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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HR이 알아야 할 것

    자발적 퇴사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청년 자발퇴사 실업급여 특례와 이직확인서 작성 시 주의점을 정리했어요.
    Aug 24, 2026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HR이 알아야 할 것
    Contents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2026년, 청년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는다이직확인서 쓸 때 놓치면 안 되는 것권고사직vs자진퇴사, 실업급여 뭐가 다를까?FAQ

    직원이 “스스로 퇴사하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다”고 한다면, 인사담당자는 어떻게 안내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 8월, 청년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인사담당자가 알아둬야 할 내용도 생겼는데요.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회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 3줄 요약

    •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임금체불, 직장 내 차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1회, 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국회 통과 전)

    • 인사담당자는 이직확인서에 실제 퇴사 사유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오류가 있으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낸 경우는 원칙상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퇴사 전 1년 동안 임금체불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내용

    임금 관련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연장근로 위반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한 경우

    휴업 관련

    회사 휴업으로 평소 임금의 70%도 받지 못한 경우

    차별 대우

    종교·성별·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은 경우

    그 외

    직장 내 괴롭힘,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질병·임신·출산·육아·가족 간호 등으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

    위 사유가 인정되려면 임금대장, 진단서, 사업장 이전 공고 등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026년, 청년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1회, 월 최대 10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추진 단계로, 정부는 개정안 발의와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담당자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청년 특례는 기존의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기존에도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번 청년 특례는 ‘왜 퇴사했는지’보다 나이와 근속기간 등 별도의 조건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제도를 없애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청년을 대상으로 새로운 예외를 추가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직원에게 안내할 때 기존 자발적 퇴사 예외와 청년 특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 특례는 아직 확정·시행된 제도가 아니므로, 현재 당장 적용되는 것처럼 안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꼭 유의하세요!
    아직 국회 통과 전입니다. 시행 시기와 지급 조건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실무에 반영하기 전 확정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이직확인서 쓸 때 놓치면 안 되는 것

    청년 특례가 시행되더라도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인사담당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실제 퇴사 사유를 ‘자진퇴사’로 작성하면 됩니다. 청년 특례 대상인지는 이후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직원의 퇴사 사유, 근무 기간, 평균임금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직원이나 직업안정기관에서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주의해서 봐야할 항목은 퇴사 사유 코드와 구체적인 퇴사 사유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퇴사 경위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면 확인·정정 과정에서 심사가 늦어질 수 있고, 허위 기재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청년 특례의 구체적인 신청·심사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법 개정 이후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권고사직vs자진퇴사, 실업급여 뭐가 다를까?

    퇴사 유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비교했습니다.

    유형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비고

    권고사직

    가능
    (비자발적 이직 처리)

    회사 요청에 따른 퇴사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 퇴사

    가능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퇴사 사유 입증 필요

    일반 자진퇴사

    원칙적으로 불가능

    정당한 퇴사 사유 입증 못하면
    수급 제한

    청년 자발적 퇴사 특례

    개정안 통과 시
    생애 1회 가능

    35세 미만, 월 최대 100만원


    FAQ

    Q.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서류로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복지공단 심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정정을 요청받을 수 있고, 직원의 실업급여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실제 퇴사 경위를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청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2026년 8월 기준 아직 국회 통과 전 단계입니다. 정부는 3·4분기 중 발의, 4분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밝혔으나 확정된 시행일은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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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2026년, 청년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는다이직확인서 쓸 때 놓치면 안 되는 것권고사직vs자진퇴사, 실업급여 뭐가 다를까?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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