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고시되지만, 위반 여부는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월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도 반드시 시급 환산 후 10,700원과 비교하세요.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인사담당자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2027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우리 회사에서 함께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되면서, 최저임금 그 자체뿐 아니라 여기에 연동된 급여·수당·보험까지 함께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이번 인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인사담당자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환산, 산입범위 계산, 함께 오르는 급여·보험, 임금 재설계 5단계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줄 요약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전년 대비 380원·3.7% 인상), 월 환산 2,236,3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기본급이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기준)로 판단하므로, 총액이 아닌 '산입되는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8월에 미리 급여 항목을 점검하고 근로계약서·급여대장을 정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 환산, 무엇이 얼마나 바뀔까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10,320원) 대비 380원,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은 2,236,300원이 됩니다.
구분 | 2026년 | 2027년 | 인상폭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월급 환산액(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시행일 | - | 2027.1.1 | - |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이 금액을 확정했으며, 효력은 2027년 1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즉,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임금부터 새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란, 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월 평균 주 수(4.345주)를 곱한 값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 기준 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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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바뀌는 것들
최저임금은 시급 하나만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 법정 급여와 보험 급여, 일부 지원금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함께 움직입니다. 인사담당자가 급여·노무 규정을 손볼 때 함께 점검해야 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1️⃣ 최저임금 연동 항목
항목 | 연동 방식 | 2026년 | 2027년 | 변화 |
|---|---|---|---|---|
주휴수당(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시급 | 82,560원/주 | 85,600원/주 | +3,040원 |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 | 최저임금 80% × 8시간 | 66,048원/일 | 68,480원/일 | +2,432원 |
산재 최저 휴업급여(1일) | 최저임금 ×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출산전후휴가급여 하한 | 통상임금(최저임금 미만이면 최저임금) | 최저임금 수준 | 최저임금분 상향 | 인상 |
주휴수당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주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시급에 연동되어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시급제·단시간(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주휴수당이 시급 인상분만큼 오릅니다. 월급제 정규직은 월 급여(209시간)에 이미 주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하루 소정근로 8시간 기준 하한액은 '최저임금 80% × 8시간'으로, 2027년에는 68,480원이 됩니다. 주목할 점은 이 2027년 하한액이 2026년 상한액(68,100원)을 다시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상한액은 최저임금과 별도로 고시되므로 2027년 상한액은 연말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 휴업급여: 재해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를 받되, 이 금액이 최저임금 8시간분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 일급이 우선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임금 재해근로자의 휴업급여 최저선도 함께 오릅니다.
2️⃣ 최저임금 비연동(별도 고시) 항목
아래 항목은 최저임금에 직접 연동되지 않고 매년 별도 고시로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값을 참고하되, 2027년 적용액은 고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목 | 2026년 기준 | 비고 |
|---|---|---|
실업급여 상한액 | 68,100원/일 | 2027년 별도 고시 |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 | 월 220만원 | 2027년 별도 고시 |
육아휴직급여 | 1~3개월 상한 250만원 / 4~6개월 200만원 / 이후 160만원 · 하한 월 70만원 | 최저임금과 무관, 별도 기준 |
산재 최저·최고 보상기준금액 | 최저 1일 74,527원(최저임금 미달 시 최저임금 우선) | 2027년 별도 고시 |
3️⃣ 정부 지원금·사회보험료 지원
각종 고용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청년 관련 장려금 등)은 대부분 정액 기준이라 최저임금과 직접 연동되지 않지만, 지급 하한이 최저임금에 걸리는 일부 항목은 최저임금 인상 시 함께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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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별도로 고시되는 항목(실업급여 상한, 출산·육아휴직급여 상한, 산재 보상기준)의 2027년 금액은 통상 2026년 말에 고시됩니다. 급여 규정·안내문에서 '기준일'과 '금액'만 비워 두고 틀을 미리 만들어 두면, 고시 즉시 숫자만 채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기본급'이 아니라 '산입범위'로 판단합니다
많은 인사담당자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의 실제 판단 기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이 나뉘어 있어, 총 급여가 아니라 '산입되는 항목의 합'을 시급으로 환산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시키는 임금 항목의 범위를 말합니다. 2019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산입되기 시작했고, 2024년 1월부터는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가 전액(100%) 산입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매월 지급되는 대부분의 정기적·일률적 임금이 산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산입되지 않는 임금 |
|---|---|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 연차미사용수당 |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분기·명절 상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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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명절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상여금 비중이 큰 회사라면, 지급 주기를 매월로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산입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취업규칙 개정과 함께 검토하세요.
인사담당자 임금 재설계 체크리스트 5단계
2027년 1월 시행 전, 8월부터 순서대로 점검하면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래 5단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는 임금 재설계 절차입니다.
STEP 1. 최저임금 미달 대상자 선별
전 직원의 월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해 10,700원 미만 대상자를 추립니다. 특히 수습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신입 초임 구간을 우선 확인합니다.
시급 환산식: (월 급여 중 산입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통상 209시간입니다.
STEP 2. 산입범위 기준으로 재계산
1단계에서 추린 대상자의 급여를 산입되는 임금만 합산해 다시 시급으로 환산합니다. 기본급은 넉넉해도 수당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EP 3. 부족분 인상 방식 결정
미달자가 확인되면 인상 방식을 정합니다. 기본급 인상, 산입되는 수당 신설·조정,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회사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인건비 총액 시뮬레이션을 함께 진행하면 예산 계획에 반영하기 좋습니다.
STEP 4. 근로계약서·급여대장·취업규칙 정비
변경된 임금 구성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에 반영하고, 상여금 지급주기 등 취업규칙 변경 사항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불이익 변경 시)를 거칩니다.
STEP 5. 최저임금 고지 의무 이행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산입 임금, 적용 제외 여부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7년 기준으로 게시물을 갱신합니다.
인사담당자가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주휴시간을 빼고 계산하면 안돼요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약 35시간)을 포함하지 않으면 시급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되어 최저임금 위반을 놓칠 수 있습니다.
🚫명절·분기 상여를 산입에 포함하면 안돼요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총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위험합니다.
🚫수습근로자 감액을 무조건 적용하면 안돼요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1년 미만이면 수습이어도 100% 지급), 둘째,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셋째, 고용노동부가 정한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것(배달·청소·경비·주차관리·단순 포장·주유 등은 수습이어도 100% 지급). 이 요건을 놓치고 일률적으로 90%를 적용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FAQ
Q.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Q.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A.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2026년(2,156,880원)보다 월 79,420원 오른 금액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환산액입니다.
Q.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기본급 단독이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의 합을 시급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반대로 기본급이 낮아도 산입되는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를 합해 10,700원을 넘으면 위반이 아닙니다.
Q.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병과)될 수 있습니다. 미달 지급한 부족분도 근로자에게 소급해 지급해야 합니다.
Q. 최저임금이 오르면 다른 급여도 자동으로 오르나요?
A. 최저임금에 직접 연동되는 항목은 함께 오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 산재 최저 휴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하한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실업급여 상한액, 출산·육아휴직급여 상한, 산재 보상기준금액은 최저임금과 별도로 매년 고시되므로 2027년 적용 금액은 연말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