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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달라진 통상임금 기준, 올해도 꼭 챙겨야 합니다. 이번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지급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Aug 18, 2026
    명절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Contents
    통상임금 판단기준이 왜 바뀌었나요?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우리 회사는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FAQ

    2024년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바꾸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재직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재직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올해 명절 상여금도 달라진 기준에 맞게 처리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걸까요? 바뀐 기준과 판단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 3줄 요약

    •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고정성’이 빠지면서,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재직조건이 있어도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명절 상여금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급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판단기준이 왜 바뀌었나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기존에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갖춰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는데요. 이번 판결로 ‘고정성’이 빠지고,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고정성’이 빠지면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기존에는 회사가 “지급일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두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급일 전에 퇴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급 여부가 고정된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런 재직 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지급 조건 자체보다 해당 상여금이 일한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정하게 지급되는 임금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

    새로운 기준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24년 12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도 2025년 2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달라진 통상임금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일한 대가로 지급하는 돈인지’가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명절 당일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재직조건만으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절 상여금이라고 해서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한 대가로 주는 돈이 아니라, 명절을 맞아 재직 중인 직원에게 복지 차원에서 주는 돈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의 명절 상여금이 왜,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방식

    통상임금 가능성

    이유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동일 기준 지급

    높음

    대가성·정기성·일률성 모두 충족

    지급일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

    높음

    재직조건만으로 제외할 수 없음

    근속연수·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

    있음

    정해진 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 가능

    💡

    ‘명절 상여금’이라는 이름만으로 통상임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성격의 돈을 지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만 보고는 명절 상여금의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로 기준이 달라진 만큼, 과거에 ‘재직조건이 있으니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보고 제외했던 상여금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장·야간근로수당처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수당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판단이 애매하다면 급여 담당자가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 노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Q. 재직조건이 있으면 명절 상여금은 무조건 통상임금에서 빠지나요?

    A. 아닙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재직조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이 판결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 기간의 임금 산정에는 종전 법리(고정성 포함)가 적용됩니다.

    Q. 우리 회사 명절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애매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서 지급 대상·기준·재직조건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노무사 등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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